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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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7호)
  • 영천뉴스24
  • 승인 2020.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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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안내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Q : 후보자 등록 기간은?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Q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 등록 방법은?

A :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Q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3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Q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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