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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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5호)
  • 영천뉴스24
  • 승인 2020.0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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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Q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손 세정제를 비치할 수 있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Q :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지역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방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 사무소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Q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문자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기하여 발송이 가능하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자메시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명을 표기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표기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Q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위로 또는 쾌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한문 발송이 가능하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없이 코로나19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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