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2호) :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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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2호) :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9.08.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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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Q : 의정활동보고란 무엇인가요?
A : 의원이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입니다.

Q :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됩니다. 만일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자가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제한이 있는가요?
A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Q : 의정활동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의정활동보고는 집회개최, 의정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축사ㆍ인사말의 기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 의정보고서는 어떻게 배부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에 의정활동보고서의 배부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편배달, 신문삽입배포, 우편함 투입, 시장ㆍ가두공개장소에서 배포, 공공기관ㆍ기업체의 민원실ㆍ마을회관에 비치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전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의원이 공직선거 90일 전에 순수한 의정활동내용이 게재된 업무용 명함을 교부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가요?
A : 전문연예인 또는 전문가적 수준의 공연 등은 기부행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보고회에서의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는 문화행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 : 의원 등의 의정보고회에서 타인이 의례적인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의원 등을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으로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 의정보고서 제목을 반드시 의정보고서로 하여 제작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다른 제목으로 제작하더라도 무방하나 그 표지 등에 ‘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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