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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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4억원 부과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9.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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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24억7천만원, 건축물분 69억4천만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3,898건에 대한 94억1천1백만원(주택분 41,038건 24억7천만원, 건축물분 12,806건 69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31일까지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정기분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을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확대된다.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 익월부터 전자송달 적용, 스마트폰으로 고지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노명 세정과장은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 미수취(분실 등)로 인해 세금체납을 줄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고지내역을 확인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며 “간편하고 편리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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