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ㆍ접수 받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북도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함에 따라 6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ㆍ접수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주로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시 대출이자 일부(2%)를 1년간 지원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전년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며(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인 소상공인 등 제외), 융자한도액은 매출감소율 20~30%는 3억원, 30~40%는 4억원, 40%이상은 5억원이다.
신청방법은 영천시 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054-330-6033)로 방문신청 가능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에 들어가 투자ㆍ지원/기업지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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