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돼 못 쓰는 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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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돼 못 쓰는 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이원석 기자
  • 승인 2019.05.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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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수거 처리 요령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소화기에 대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모아 제조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맡겼으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탓에 업체 측이 난색을 보이며 처리 방식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이용 시 수수료 납부 후 납부필증을 출력,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배출 시 수수료가 지역별, 폐소화기 무게별로 다르다. 영천의 경우 3.3kg 이하의 소화기는 1천원, 3.3kg 초과 10kg 이하는 2천원이다.

또한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만약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에 의해 적발되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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