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국민안전주간 안전다짐 결의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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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국민안전주간 안전다짐 결의대회 가져
  • 안애경 기자
  • 승인 2019.04.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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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실시, 불법관행 근절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9일 국민안전주간(4.14.~4.21) 및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호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안전보안관, 영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약 50여명이 모여 영천역광장에서 안전관리헌장을 낭독하고, 소화기 사용요령을 교육했으며, 영천공설시장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달 29일부터 실시되는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많은 참여와 안전의식 함양을 당부했다.

김중호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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