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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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9.04.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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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열람 거쳐 확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ㆍ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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