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80억원 조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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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80억원 조기 투입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9.03.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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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사료는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원이다.

다만,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가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자금을 조기에 투입 하겠다”고 전했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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