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 살 때 개발부담금 내는 것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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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살 때 개발부담금 내는 것 아시나요?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9.03.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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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자동승계로 납부의무자는 준공 시 토지소유자

영천시는 전원주택부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자동승계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1,500㎡, 도시 외 지역은 2,500㎡ 이상인 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택용 부지를 분양하게 되고, 이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매수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아 민원 및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자동 승계되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토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은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054-3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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