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정월 대보름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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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정월 대보름 화재 주의 당부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9.0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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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행사시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영천소방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 및 순찰활동 실시, 영천시 이ㆍ통장에게 ‘풍등 등 소형 열기구 가이드라인’ 화재예방 문자 발송 등의 화재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띄우기 금지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교육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할 것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족 명절인 정월 대보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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