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달라진 소방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 4가지로는 첫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시행일 2018. 6. 27.)이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된다.
둘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시행일 2018. 8. 10.)이다. 시행일 이후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주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하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된다.
셋째,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시행일 2018. 8. 10.)이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 5m내 주·정차 금지, 다리 위 주차금지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된다.
넷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시행일 2018. 9. 3.)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영천뉴스24 이원석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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