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의 출동 신고로 응급환자 위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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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의 출동 신고로 응급환자 위험해져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9.02.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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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타박상, 주취자, 병원간 이송요청자 등 출동 자제 당부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출동 전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응급환자란 단순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주취자, 병원간 이송요청자 등을 뜻하고,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119구급대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위해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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