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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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로 탈출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8.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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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벽체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은 평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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