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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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계획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8.06.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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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적재 기준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이동탱크 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가두검사는 자격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례, 위험물 적재 기준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위험물 적재 기준과 허가 품명 위반 사항, 운송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의 경고 표지(그림문자ㆍUN번호) 부착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기록 비치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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