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우수ㆍ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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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우수ㆍ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우대지원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8.06.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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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최저임금 인상 및 기업경영 악화 운전자금 확대

영천시는 인건비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확대 지원에 나섰다.

당초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ㆍ폐업된 업체 등은 신청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장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우대기업으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확대지원을 통해 달라진 사항은 우대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신청으로 하는 대신 ‘청년고용 우수기업’ㆍ‘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이 우대기업으로 추가되고, ‘道 중점 육성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기업, Pride기업, 향토뿌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제한을 두지 않고 全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연간 매출액 규모 초과 불가’ 규정을 폐지해 매출액이 없어도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융자액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고, 관내 연구소 및 상공회의소 입주기업을 융자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휴식년제 면제조건인 지역인력채용우수기업(인구 늘리기 참여) 기준 완화, 영천시 우대기업 융자신청금액 확대 등이 있다.

이번 확대지원은 6월부터 적용되며, 영천시 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339-6033)로 문의ㆍ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투자ㆍ지원(http://www.yc.go.kr)에 들어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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