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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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8.04.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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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

영천시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사무소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고,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건축지적과(☏054-330-6726)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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