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양호석 사무국장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연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6일 영천시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주요 제한ㆍ금지사항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등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공직자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장선거, 도의원선거,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안내 및 예방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선거법 강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공무원의 SNS활동시 유의사항 안내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상 허용 사례와 금지사례를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영천시선관위 양호석 사무국장은 “공직자들의 행동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행복한 우리 영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선거법을 위반해 불이익의 처분을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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