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소득안정, 사업자의 생산ㆍ유통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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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소득안정, 사업자의 생산ㆍ유통비용 절감
  • 이원석 기자
  • 승인 2017.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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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을 시초로 그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상당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농가의 소득안정, 사업자의 생산ㆍ유통비용 절감, 소비 확대 등 장점이 컸다.

그러나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계열화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경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병아리는 계속 농가에 공급해 사육하도록 하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면 품질이 낮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의 폐사ㆍ사육 지연 등의 손해를 모두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사육경비와 밀접한 사육실적 평가방식을 농가의 의견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 것은 물론이며,

특히, AI로 인해 가축 살처분 시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령에 관해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모든 권한 위임과 함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위임장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농가에는 보상금을 나누어 주지 않아 농가는 사육경비마저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정보공개등록하고 이를 계약희망농가에 알려 농가가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 가축전염병 발생 정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평가한 후 등급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등급평가제 도입은 물론, 계약농가를 대표하는 농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의 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천뉴스24 이원석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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