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대폭 강화(PLS)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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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대폭 강화(PLS) 시행
  • 강춘호 기자
  • 승인 2017.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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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합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에서는 국내 및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 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8년 12월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국내ㆍ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ㆍ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시행 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이나 시행 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 ‘부적합’판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해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에서는 올해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땅콩)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천시 이ㆍ통장에 공한문을 발송했다.

또한 GAP 및 친환경 농업인 교육, 안전성 조사 현장 출장 시 농가 맞춤형 교육으로 PLS제도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방면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새해영농교육, 간담회, 홍보물 배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교육 및 현장지도를 병행ㆍ실시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 또는 농진청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후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영천뉴스24 강춘호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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