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는 ‘꼭’ 알아 두세요
[4회차] 호별방문 및 서명ㆍ날인운동 ‘호별방문의 제한(법 §106)’ 주 체 : 누구든지,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 ~ 6. 12. 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 선고 2012고합86).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법 §107)'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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