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는 ‘꼭’ 알아 두세요
[3회차]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법 §93②)’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은 2018. 3. 15. 임.’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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