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홍보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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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홍보 '연재'
  • 영천시선관위
  • 승인 2017.1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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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는 ‘꼭’ 알아 두세요

[1회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법 §90)’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은 2017. 12. 15. 임’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 행위,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의례적 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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