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영천경찰서 한진현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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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영천경찰서 한진현 생활질서계장
  • 영천경찰서 한진현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7.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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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줍기로 마늘, 양파를 몰래 가져가면 안됩니다

 

시골 한적한 도로를 지나다가 우연히 수확이 끝난 마늘, 양파밭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까운 마음에 이삭줍기 식으로 마늘, 양파 등을 가져 가서 그런 피해를 자주 입은 피해농민의 신고로 절도사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마 이 물건은 값어치가 없고, 수확이 끝나 가져가도 괜찮겠지, 생각해서 가져갔다’고 정작 본인은 좀 억울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미한 사범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을 실무위원으로,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내지 즉결심판 회부로 사건을 처리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15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경주서 등 1급지 5개 경찰서 운영하였고, 2017년도에는 경북에서 영천서 등 2급지 경찰서에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청도서 등 3급지 경찰서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천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과 7월 각각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에는 절도 4건과, 7월에는 절도, 도박 등 8건 중 7건을 훈방처리하고, 1건은 즉결심판 회부하여 처분 감경 등 공감받는 법집행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소하고 경미하게 보이는 물건이라도 타인에게는 소중한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햇볕 아래 타 들어간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 할 때다.

영천경찰서 한진현 생활질서계장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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