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 협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한단계 UP
상태바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 협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한단계 UP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7.07.28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 협약 체결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7일 영천시청에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회장 이제근)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이며, 영천시는 총 5대의 차량을 위탁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3급 이상의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이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권역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28% 수준으로 5km이내는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초과 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차량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야간이나 토요일ㆍ공휴일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영천시 이동지원센터, 054-337-4422)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와 통합 운영으로 차량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Copyrights ⓒ 영천뉴스24 (www.yc24.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