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폭행 멈춰줘요’ 119대원 폭행 대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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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 멈춰줘요’ 119대원 폭행 대처 교육
  • 이원석 기자
  • 승인 2017.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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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중심 폭행대처, 초기수사 행동요령 등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최근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강력 대처하기로 하고 소방서 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폭행대처 및 초기수사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영천시 망정동 한 아파트에서 계단에서 낙상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모병원으로 이송, 도착한 순간 가해자 우모(남, 38세)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깨물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손상을 입었다.

지난 2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25건 발생했으며 영천지역에서도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 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유형을 보면 취객을 이송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송환자의 보호자가 동승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및 방해 행위는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단되어야하며 앞으로도 소방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천뉴스24 이원석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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