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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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창호
  • 영천소방서 이창호
  • 승인 2016.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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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지키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서두르세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전기장판 같은 전열기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택은 화재발생위험이 높은데 비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택화재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화재로 인한 피해, 특히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해야한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 진화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창호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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