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궁 석조전을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관으로
상태바
경운궁 석조전을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관으로
  •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 승인 2008.08.1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간도 독도 경영 특별전하자

▲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정부조직법,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활용 사무를 관장,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 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발굴조사법인, 국가지정문화재수리업체, 문화기관, 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 보수 복원, 실측 설계, 전시 기획 기능은 완벽하므로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 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경운궁), 민속박물관, 해양박물관, 지방박물관, 문화재연구원,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 개정하여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 발굴법인, 수리업체, 연구기관, 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 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며 고궁, 민속, 해양, 서울, 경주, 전주, 광주, 대구, 김해, 진주, 공주, 부여, 청주, 제주, 춘천박물관의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 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문화재 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왕실유적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 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마땅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법인, 단체에 위임, 위탁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 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 무허가 발굴, 무자격 수리, 손상, 절취, 은닉, 방화, 위조, 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897년 10월 12일 건국한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여 1900년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고 미국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8월 영일동맹, 러시아와 9월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만주 침략과 남만주 이권 장악을 위해 1902년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1909년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일제 통감부, 총독부는 왕궁, 종묘,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왕릉, 태실, 별궁, 행궁, 관아, 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 고문서는 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 문화기관과 일본, 프랑스, 북한에서 소장중이며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 도굴 매장문화재, 구입 장물, 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었다.

대한제국 황실 궁내부, 창경궁 제실박물관, 경운궁 황실박물관,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고문서 미술품을 중점보호하고 경운궁 선원전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인화문 대안문 경복궁 융문당 융무당 오운각 경농재 승정원 광화문 서십자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별궁 의정부 중추부 의금부 삼군부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규장각 소격서 종친부 육조 돈의문 숭례문을 원형복원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ㆍ정부기록기관ㆍ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ㆍ의궤ㆍ일기ㆍ등록ㆍ지도ㆍ옥새 등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ㆍ안전성ㆍ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ㆍ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ㆍ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독자투고의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