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농관원,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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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관원,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 홍보
  • 이원석 기자
  • 승인 2016.08.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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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품목 : 쌀(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소장 구본일, 이하‘영천농관원’)는 ‘16년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추가된 품목 및 개선된 표시방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ㆍ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7개*에 소비량이 많은 콩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 표시대상을 총 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등 7종이다.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해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으며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 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해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천농관원 구본일 소장은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2017. 1. 1.부터 의무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된 원산지표시제의 추가대상 품목과 표시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 게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를 실시해 원산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54-332-6060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뉴스24 이원석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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