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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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주은숙 기자
  • 승인 2016.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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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밤샘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 처벌 민원 제기

영천시(김영석)는 2016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화물, 여객)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말까지 교통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야간시간대인 23시부터 익일 04시를 이용, 2개반 7명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구역은 영천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용자동차 등이 자동차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로변, 주거인접 지역, 이면도로 등에 마구잡이로 밤샘주차를 하는 등 위반사항이 날로 늘어나 각종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에 이첩되므로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함으로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천뉴스24 주은숙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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