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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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규진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규진
  • 승인 2016.05.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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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에 즈음하여 ‘소중한 권리 되돌아보는 계기되길’

우리는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리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사이에 ‘유권자(有權者)의 날’이 있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제6조 제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됐다.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헌법상 선거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유권자주간을 명시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유권자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정치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였나요. 최근에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19세 이상이면 여러분 모두가 유권자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으로써 투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자신의 삶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규진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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