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전화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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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 전화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 영천경찰서 김경석 경위
  • 승인 2008.05.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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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경찰서 김경석 경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출향한 자식들이나 고향의 부모님들이 전화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홍보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범죄이다.

주로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이다

범인들은 대부분 외국인(대만 중국 등)들로서 총책(폭력조직 추정), 전화를 거는 콜센터운영팀, 현금인출팀, 현금송금팀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총책과 콜센터운영팀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 범인들은 국내에 들어오거나 불법체류자 등을 포섭해 허무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국내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해 범행을 한 다음 입금된 돈은 즉시 인출해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범죄이기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전화사기 유형은 납치(자식 가족 등)형, 여론조사 사칭형, 정부기관 사칭형, 여성접근형, 금융기관 사칭형, 돈환불유형, 우체국 택배물 배송 사칭형 등이 있다.

그렇다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멘트 또는 조선족 어투의 수상한 전화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한 사람이 밝힌 소속과 내용을 믿지 말아야한다.

또 경찰관서에 문의해 상담하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화한 사람의 말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는 현금인출기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일은 절대 없고 또한 이런 전화사기 유형의 전화가 오면 “우리 관내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하겠다.”라고 말만 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시중은행에 방문해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기 바란다.

금융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통장잔고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금융사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가족, 친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번 가정의 달은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전화사기 예방홍보가 이루어져 전화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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