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행정소송 1, 2, 3심 모두 영천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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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행정소송 1, 2, 3심 모두 영천시 승소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2.02.29 0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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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불허처분 행정소송 판결선고

영천시가 영천시청 전 재직공무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8호 쌍계동)상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천시청 전 공무원인 모씨는 재직 시 영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전용도로(국도28호)상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2011년 6월 15일 대구지방법원의 원고패소 판결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1년 9월 30일 다시 패소 기각 결정됐으며 또 다시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패소 기각 결정돼 영천시가 승소했다.

모씨는 자동차전용도로변에 ‘휴게음식점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천시는 도로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불허가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 ‘영천시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 2, 3심 모두 원고패소 기각결정 됐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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